편집국
실업급여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직원들이 관리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등에 따르면 (사)군산시스포츠클럽 전 회계직원 A(39·여)씨를 구직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직원 B(50)씨를 구직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29일 당시 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 결재도 없이 스포츠클럽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구정으로 사직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사직서를 만들어 수백만원을 부정 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직원 B씨는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추가징수 및 지급 제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관련 법규 제 116조(벌칙)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점검한 결과 606명이 적발됐다. 모두 14억5000만원 규모다. 정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선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군산=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