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나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대법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2개월씩 총 3차례, 최장 8개월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대 의혹' 선고 지연에…특검, '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에 영장 요청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집중 심리를 이어가면서 구속 만기일인 31일 전까지 상고심 판결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사업가와 공직자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등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비공개 심문에서 특검팀은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된 만큼 석방될 경우 도주 우려가 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 "부당한 별건 구속" 반발했으나…재판부 유죄 유지 관측도
반면 김 여사 측은 기존 사건의 구속 만기 석방을 막기 위해 다른 사건의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한을 엄격히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별건 구속’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직 영부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하급심 증거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직접 참여한 김 여사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자체가 부당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니 밖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속 사유가 인정될 만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안 상고심에서도 2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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