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유엔군사령부(UNC)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군사분계선(MDL) 남측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됐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수지반보병 지뢰/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군과 협조해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준수와 한반도 안정 유지,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1분경, 서부전선 DMZ 내 MDL 남측 10여m 지점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대대장(중령)을 비롯한 간부 3명이 다쳤으며, 2명은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군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29일 사고 지점 인근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식별 및 수거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지점이 MDL 이남 지역인 데다 북한제 지뢰가 실물로 발견된 만큼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매설 시점은 1년 전보다 앞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전협정 준수 감독 권한을 지닌 유엔사 역시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규정함에 따라, 대북 항의 서한 발송 등 후속 대응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