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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우혁 진술 일관성 없다”…폭행 폭로한 전 직원, 명예훼손 무죄
  • 기사등록 2025-11-26 14:09:07
  • 기사수정 2025-11-26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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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장우혁, 전 직원 폭행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소송…1심 법원 “직원 주장 신빙성 높아” 무죄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7)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소속사 직원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이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2014년·2020년 두 차례 폭행”…평소 폭언도 주장

A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방송국에서는 공연 준비 과정에서 장우혁이 A씨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 모독이 반복됐다”며 당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호소했다.


장우혁 측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내가 맞았다” 주장

장우혁은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2020년 방송국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가 오른손으로 ‘빡’ 소리가 날 만큼 손을 때렸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무대 공포증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두 폭행 주장 중 2014년 사건은 사실일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2020년 방송국 폭행은 허위라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법원 “장우혁 진술 일관성 부족…A씨 주장 자연스러워”

법원은 장우혁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우선 장우혁이 말한 폭행 당시 부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없었으며, 사건 직후에도 A씨에게 업무 관련 질책 메시지를 보냈을 뿐 별도의 징계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폭행 장소에 대한 장우혁의 진술이 통화 당시 ‘대기실’에서 법정에서는 ‘복도’로 바뀌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장우혁 측 증인들 역시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으며, 직접 폭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증인이 과거 A씨와의 통화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인 점도 검토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표와 직원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던 장씨가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폭언 정황도 드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장우혁이 A씨에게 한 폭언 내용도 공개됐다. 장우혁은 A씨에게 “기분을 개X같이 만든다”, “넌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다”, “널 고용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직원 다수도 평소 장우혁이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고 진술했다.


직원 무죄…“허위 폭로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황에 자연스럽게 부합한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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