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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기망 의도 없었다” 반박
  • 기사등록 2025-11-04 10:10:44
  • 기사수정 2025-11-04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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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0월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비 빌려달라” 요청…1억 3200만 원 송금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호형호제’하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A씨 측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현재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4월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3200만 원을 이천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이천수가 연락을 끊었고, 약속했던 변제 시한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선물거래 투자” 권유 정황도

고소장에는 이천수가 A씨에게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해 거액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2021년 4월 이천수로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외환선물거래 사이트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을 배분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천수의 지인 B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금 중 1억 6000만 원만 돌려받았으며, 이후 수익금 지급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B씨가 반환 약속을 한 ‘자백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 측 “사기 아냐…돈은 ‘그냥 쓰라’며 준 것”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상대방이 돈을 준 건 맞지만, 당시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A씨 측에 돈을 돌려줄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외환선물거래 투자 권유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소개나 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자금 흐름 및 진술 확인 중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생활비 차용 약속의 존재 여부 ▲송금 내역과 시기 ▲외환거래 투자 권유 정황 ▲수익 배분 실현 여부 등이다.


한편,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천수는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해 활동 중이며, 현재 구독자 78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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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04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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