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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민희진 해임·신뢰 파탄 주장 모두 기각
  • 기사등록 2025-10-30 11:33:26
  • 기사수정 2025-10-30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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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과 신뢰관계 파탄을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 됐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파탄 아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반드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만 뉴진스의 활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은 전속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는 해임 후에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업무 수행을 위해 대표이사 직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라,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기각

뉴진스 측은 “민희진 대표 해임으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어도어는 뉴진스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앨범 발매, 팬미팅 준비, 월드투어 계획 수립, 광고·행사 기회 제공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했다”며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 조정 불발…결국 선고로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로 이어졌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개별 행보를 이어가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 “항소할 것…신뢰 회복 불가능”

1심 선고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현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심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법원은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뉴진스 측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큰 틀의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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