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가수 성시경이 소속된 1인 기획사가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사는 즉각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6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는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기획사는 성시경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기획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등 제재도 가능하다.
최근 뮤지컬 배우 옥주현 역시 3년 넘게 소속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성시경 사례와 함께 연예계 전반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