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세 번째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부의 입국금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실제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원 “비자 거부, 비례 원칙 위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그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며 “비자 거부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했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론이 유씨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씨가 제기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세 번째 승소…그러나 여전히 가로막힌 입국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첫 번째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재차 비자를 거부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씨는 이겼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정부가 입국 금지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을 이유로 들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령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출입국 과정에서 다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전한 여론의 장벽
유승준은 과거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누렸으나, 병역 기피 논란 이후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가족과 근황을 공개하며 명예 회복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다.
법원 판결에서는 세 번 연속 승소했지만, 국민 정서와 정부의 태도라는 현실적 벽은 여전히 높다. 유승준이 과연 아내와 자녀들에게 한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