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습생이었던 제보자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가 대마초와 LSD를 구매해 일부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후 양현석은 A씨를 회사로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1심은 양현석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직접적 해악 고지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면담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현석은 피해자보다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진술 번복 요구는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이뤄졌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법익을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비아이 사건은 이후 재수사로 이어졌고, 그는 총 3차례 대마초를 흡입하고 LSD 8정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져 2022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