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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로 규정하며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는 무모한 군사작전을 계획·실행해 대한민국이 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조차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사형 구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의 감형 사유와 사실 판단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공무원 경력을 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삼은 점에 대해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법적 지식을 범행에 악용한 것인 만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결심 시기와 관련해서도 "늦어도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군 지휘관들과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며 계엄 준비 시점을 2024년 12월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 마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비상계엄이었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고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요 가담자들에게는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같은 달 5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 종료 후 2심 선고 기일을 지정해 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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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29 1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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