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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토지등소유자 68% 동의 확보…법적 요건 과반 충족 - 지상 최고 40층·2,195세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 면목역·면동초 인근 6,600㎡ 공원 연계 배치 계획
  • 기사등록 2026-10-29 09:40:01
  • 기사수정 2026-10-29 1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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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역 일대 2,195세대 규모 재개발사업이 토지 소유자 68%의 동의를 확보하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아 본격 궤도에 올랐다.

 

중랑구, 면목역세권 민간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서울 중랑구는 지난 26일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이 진행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4월 말 구성동의서 검인과 연번부여를 마치고 9월 초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약 68%로, 법적 요건인 과반수를 넘겼다.

 

사업 규모는 지상 최고 40층, 총 2195세대다. 현재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주거와 생활편의시설이 함께하는 단지를 조성한다. 면목역과 면동초등학교 인근에는 약 6,600㎡ 규모의 공원을 배치하고, 기존 가로체계와 연계한 통경축도 계획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면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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