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30·울버햄프턴)과 슈퍼카 구독 플랫폼 '바하나' 간의 '의전 차량 갑질' 의혹 공방이 형사 고소로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존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오던 업체 측이 황희찬 본인을 특정해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바하나의 김해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을 통해 지난 8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완료된 상태다.
김 대표는 고소 시점에 대해 "월드컵과 이적 시장,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황희찬 측이 계약 미이행과 차량 파손 등에 일말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대화 시도마저 묵살당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 "15개월간 차량 42대 지원…SNS 홍보는 전무"
업체 측이 제기한 사기 혐의의 핵심은 '홍보 의사 없는 차량 편취'와 '금전적 손실'이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상 지원 차량은 당초 5대였으나 15개월 동안 슈퍼카와 의전차 등 총 42대가 제공됐다.
김 대표는 황희찬 측이 "희찬이는 BMW를 싫어하는데 람보르기니면 안 되겠냐"며 지바겐, 우루스, 우라칸, 아벤타도르, 페라리, 맥라렌 등 고가 차종을 명확히 지정해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영동대교 한복판 차량 방치, 접촉 사고 뒷수습 떠넘기기, 파손 수리비 미납, 사적인 심부름 지시 등 의전 갑질이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반면 차량 협찬의 필수 조건이었던 SNS 홍보는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황희찬 측이 본계약 체결 사흘 전 SNS 게시 조항 삭제를 요청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홍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을 주지 않아 홍보를 못 했다는 해명과 달리 보정 사진과 게시 문구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읽고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을 투입해 제작한 광고 영상까지 전량 폐기되는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계약 만료 직전 황희찬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 씨에게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았으며,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조부상 지원과 운구 요청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황희찬 측 "무상 맞교환 계약…초상권 무단 도용" 맞맞고소
황희찬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는 앞서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교환하는 정당한 쌍무 계약이었다"며 "2025년 8월 계약 종료 후 같은 해 10월 상호 합의 하에 관계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보 의무 회피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업체 측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으로 맞고소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 5~6월 바하나 측이 소속사 관계자들을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바하나 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데 이어, 황희찬 본인을 상대로 한 직접 고소까지 단행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스포츠계 VIP들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진행한 고소"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너진 회사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