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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 새 사실 나오면 재수사 배제 안 해” - -1년 8개월간 압수수색 ‘0건’·피고발인 서면조사 1회 그쳐 - -윤건영 “전형적 편파 수사”…김 대행 “재고발 시 재수사 검토”
  • 기사등록 2026-10-12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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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한동훈SNS)


김 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재수사 여부를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고발인들이 재고발할 경우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조사 역시 고발인은 6차례(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4회,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2회) 소환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단 1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이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느냐”,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대행은 “(고발인 위주 조사가) 일상적이지는 않다”며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언론 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과 실제 수사 기록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고 짚었고,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추진했던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사안의 경중’ 등을 이유로 반려(불송부)된 이후 추가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기관 대상 협조 요청 미회신 기관 3곳에 대해 ‘규정이 없다’고 정리했던 점 등도 부실 수사의 근거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한번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있었던 편파 수사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하고, 본청 차원의 감찰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본청 차원의 감찰 착수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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