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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저층주택 밀집한 중랑구 망우3동, 건물 더 올릴 수 있는 특별구역 됐다 - 약 1만 4,784㎡ 규모…조례 기준 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150%→180%로 상향 -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조건
  • 기사등록 2026-10-12 09:40:01
  • 기사수정 2026-10-12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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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망우3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일대가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구역 건축물의 용적률이 기존 조례 기준보다 최대 1.2배까지 높아지게 됐다.

 

중랑구, 망우3동 422-1 일대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중랑구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 중인 망우3동 422-1 일대가 지난 1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건축규제 완화와 전문가 지원을 통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정비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 면적은 약 1만 4,784㎡다.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다.

 

구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한이 현행 150%에서 180%로 올라간다. 대지 안의 공지와 옥상 조경에 대한 인정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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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12 0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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