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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원 526명 재산 공개…신규 당선자 평균 10억 5천만 원 - 경기도공직자윤리위, 29일 누리집 통해 재산등록사항 일괄 공개 - 거짓 기재·누락 시 엄정한 심사 거쳐 과태료 등 후속 조치 예정
  • 기사등록 2026-09-29 09:30:21
  • 기사수정 2026-09-29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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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신규 당선 및 퇴직한 시·군의원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경기도 시 · 군의원 526명 재산 공개...신규 당선자 평균 10억 5천만 원

이번 공개 대상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신규 당선된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이다. 재산 신고 기준일은 신규 등록자는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퇴직자는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공개 항목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이다. 다만 직위를 유지한 채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 5,933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110명으로 38.3%를 차지했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61명(21.3%), 5억 원 미만이 116명(40.4%)으로 나타났다.

 

이 날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향후 3개월 이내에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심사 기간은 3개월 연장될 수 있다.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될 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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