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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개사 적발·처분 - 식료품 제조업 및 커피 프랜차이즈 대상 직권조사 결과 -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23건 적발 및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26-09-10 08:58:45
  • 기사수정 2026-09-10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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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개사 적발 · 처분

중기부는 9일,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긴급하게 착수했다. 당시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30% 이상 인상되면서 관련 제조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7개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병행해 심층 점검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 등 총 4개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 건수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에 달한다.

 

중기부는 적발된 4개 기업에 대해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개선요구’, ‘벌점 2점 부과’,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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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10 0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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