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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뇌물죄는 불기소
  • 기사등록 2026-09-04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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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 편의 제공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473일 만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이들이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을 참석 인원인 3명으로 균등 분할했을 때 지 부장판사가 수수한 향응 가액은 1인당 약 136만 원에 달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함께 고발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공수처는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이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접대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으나, 접대 시점과 10년의 시차가 있고 사건 소가 등을 볼 때 사후수뢰 등 직무 관련 대가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진 등을 통해 2024년 9월 동일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약 416만 원 상당의 술자리를 가진 2차 접대 사례도 파악했다. 하지만 해당 건은 1인당 향응액이 약 83만 원으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직무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동석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으며, 앞서 같은 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주점 업주와 참고인들로부터 금융거래 및 결제 내역을 임의제출받아 혐의를 다져왔다. 지 부장판사는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소속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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