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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 견인 조치까지 이뤄진다. 무료 공공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과 '알박기 캠핑'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금지 및 제재 기준을 신설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고의로 출입구를 막아도 행정기관이나 경찰이 즉각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다수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차단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강제 조치 절차도 구체화됐다. 주차장 출입구가 막힐 경우 관리자는 운전자에게 1차로 이동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도로교통법상 견인 절차를 준용해 해당 차량을 강제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단, 관리자가 임의로 직접 견인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 무료 주차장 내 무단 방치 및 얌체 이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심하게 파손된 차량은 15일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이른바 '캠핑 알박기' 행위 역시 금지되며, 적발 시 최대 50만원(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유지 주차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관리사무소와 건물 관리인이 출입구 방해 행위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정비하고, 향후 지자체 조치 요청에 대비해 현장 사진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상시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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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8 1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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