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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추정 시신,숙소 1km 거리서 발견...경찰 ‘허위 종결’ 3개월여 만
  • 기사등록 2026-08-24 1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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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4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합동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밤 마지막으로 나섰던 장기 투숙 숙소에서 불과 1㎞ 남짓, 도보 10여 분 거리였다. 


(사진=장씨 가족제공)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며, 당시 착용했던 옷가지 등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DNA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허위 보고로 골든타임 날려… 수색 인력 철수시키고 전산 삭제까지

장 씨의 행방이 뒤늦게 확인된 배경에는 담당 경찰관의 부실·허위 처리가 있었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두절되자 5월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부모 경장(30대)은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한 뒤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로 인해 한림항 일대에 출동했던 수색 인력은 전원 철수했다. 조사 결과 부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한 내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독자제공)


부 경장은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상태를 ‘변사’로 입력하는 등 후속 수사를 원천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장 씨 가족이 뒤늦게 재신고하며 수색이 재개됐지만, 이미 석 달이 지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 기한이 만료되는 등 초기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60대 실종자도 허위 종결 뒤 사망… 제도 개편 및 전면 수사 착수

부 경장의 허위 종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같은 수법으로 “실종자가 위치 공개를 거부한다”며 허위 종결했다. 해당 남성은 가족들의 거듭된 항의 끝에 재수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 경장은 이에 불복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제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담당자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었던 구조적 허점을 인정하고, 사건 종결 시 팀장과 과장이 최종 검증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했던 과거 실종 사건 전반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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