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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 한다 -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 수사·기소 분리는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걸음" -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엔 "수사 공정성·역량 제고 등 후속 조치 철저히 할 것"
  • 기사등록 2026-08-04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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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입법권 존중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충실히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덧붙였다.


"검찰권 남용 관행 끊어야…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 통제 아래"

이 대통령은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요적 조치"라고 역설했다.


경찰 비대화 우려엔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 만전"

다만 법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및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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