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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되며, 차기 대권 행보 등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를 통해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5차례(비공표 3회, 공표 2회)에 해당하는 비용 2100만 원을 오 시장 측이 지시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열세라는 인식이 있던 상황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납 과정에 대해서도 "김 씨가 명 씨 측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대납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시장 등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과 만나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전제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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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22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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