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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륜차 소음 · 불법 개조 합동 단속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6월 4일 잠수교 인근에서 서울시,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차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기(머플러) 덮개 탈거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다. 소음기(머플러)는 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장치로, 이를 제거하거나 불법 개조할 경우 소음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단속은 배달 대기 또는 공회전 중인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기관별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륜차 정보 전산 조회와 행정 총괄을 맡았고, 용산경찰서는 현장 교통 통제와 단속 차량 유도를 담당했다. 용산구는 소음 측정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 구조변경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구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음 운행차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운행차 소음은 주민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륜차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소음 유발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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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05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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