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비판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2년 높인 결과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경향신문 등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위법한 지시에 협력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파악해 해제를 건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내란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가중된 결정적 요인으로는 '위증 혐의'가 꼽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최상목 전 부총리의 문건 수령 목격 여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 인력이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가 환란 수준의 내란 가담 행위와 사법 절차에서의 위증에 대해 법원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