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WINNER) 출신 송민호(3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와이지(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전체 출근일의 25%가 ‘무단결근’… 치밀한 공모 정황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내 시설에서 복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결근했다. 이는 전체 실질 출근일(약 430일)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기간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한 달 중 단 4일만 출근하고 19일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포착됐다.
조사 결과,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송민호가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 “부끄러운 모습 죄송… 건강 회복 후 재복무 희망”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송민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혐의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기 위해 불리한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특히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