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HYBE)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장 계획 없다” 속여 지분 매각 유도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을 상대로 “상장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안심시킨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이브가 이후 성공적으로 상장되자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비공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았으며, 경찰이 파악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900억 원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미 대사관, “BTS 투어 등 위해 출국 허가해달라” 서한
방 의장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례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경찰청에 방 의장과 이재상 CEO 등의 미국 방문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사관 측은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등 주요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미국 측의 요청이 타당한지 검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