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본명 이동민·28)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22일 사정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 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강도 세무조사 결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당초 판타지오 소유주인 남궁견 미래아이앤지 회장의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 파생되어 차 씨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차 씨의 모친 최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 A법인의 실체다. 차 씨는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본인 사이에 A법인을 두고, 판타지오와 A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켰다. 이를 통해 차 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판타지오, A법인, 차 씨 본인이 나누어 가졌다.
국세청은 강화도에 주소지를 둔 A법인이 실제 연예 활동을 지원한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결론 내렸다. 차 씨 측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약 20%p 차이)을 적용받으려는 목적으로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에 대해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책임을 물어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차 씨 측은 국세청의 이 같은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 씨 측은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로, 소속사 대표 교체 등 불안정한 경영 상황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사”라고 주장했다.
차 씨 측은 현재 통보된 추징액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무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세청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법인의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차 씨는 입대 전 조사를 마쳤으나, 군 복무 중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세심판원 청구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