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도 잡은’ 배우 나나, 적반하장 역고소 당해… “살인미수라니, 끝까지 책임 묻겠다” - - 지난해 11월 자택 침입한 30대 강도, 구속 중 ‘살인미수’로 나나 고소 - - “흉기 없었다” 진술 번복… 소속사 “유명인 약점 이용한 반인륜적 2차 가해” - - 경찰 이미 ‘정당방위’ 결론… 나나 측 “선처 검토 철회, 무고죄 등 강력 대응”
  • 기사등록 2026-01-02 14:31:15
  • 기사수정 2026-01-02 14:31:26
기사수정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를 직접 제압해 화제가 됐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가해자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당초 가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던 나나 측은 이번 역고소를 ‘적반하장’식 2차 가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나나가 나를 죽이려 했다” 구속 중인 강도의 황당한 주장

2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 달리 최근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나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재판에서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이미 ‘정당방위’ 확정… “방어 위한 상당한 이유 있어”

지난해 11월 15일, A씨는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잠에서 깬 나나는 비명을 듣고 달려와 A씨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구리 경찰서는 이미 지난 11월 22일, 나나 모녀의 행위를 형법 제21조 1항에 따른 ‘정당방위’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상해가 심각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유명인 점 악용한 반인륜적 행위… 합의 없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소속사 측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으로 배우와 가족은 여전히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선처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이번 역고소 행위를 접하고 ‘합의 불가’ 원칙을 세웠다”며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무고 고소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나나는 큰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마음을 다잡고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02 14:31:1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짐웨어 브랜드 유피라운지, ‘유피라운지 클럽 2025 반얀트리 풀파티’ 성황리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이유, 제주 할망작가들과 따뜻한 만남…“애순이 약속 지켰다”
  •  기사 이미지 서양화가 김병길, 한국과 캐나다의 감성 풍경으로 개인전 개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