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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오면 양도세 면제”... 정부, ‘국내 복귀 계좌’ 신설해 환율 잡는다 - -고환율 대응 총력전 내년 1분기 복귀 시 양도세 100% 감면
  • 기사등록 2025-12-24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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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48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주식을 파는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달러 유출을 막고 외화 공급을 늘려 환율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침체된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일거양득’의 포석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빨리 올수록 혜택 커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도입이다.

올해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 중인 개인투자자가 이를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장기(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감면 폭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내에 복귀하면 양도세의 100%를 면제해주며,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한다. 달러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로 3,25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가 내년 초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약 660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22%)를 전액 아낄 수 있게 된다. 단, 감면 후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개인용 ‘환헤지’ 상품 도입 및 세제 혜택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서학개미가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규모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환율 하락 시의 손실을 방어하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달러 박스’ 푼다… 배당금 면세 확대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적극 환류하도록 법인세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세금 면제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더 이상 법인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유인을 높인 것이다. 이 조치는 내달 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외환당국 고강도 구두개입… 시장 반응 주목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611억 달러(3분기 말 기준)에 달하는 개인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 발표와 함께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개입이 이어지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6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며(원화 가치 상승) 즉각 반응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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