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심 전 총장은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또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논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어, 특검은 이 부분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 배경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여부 ▲당시 검찰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다각도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 조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지휘부의 책임과 역할을 밝히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