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 및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으나,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당시 특검팀은 1·2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조작하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정부 입장문(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연락을 받았으나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인정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보았던 허위 PG 외신 전파 지시 혐의와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징역 7년 선고를 확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총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번째 사법적 단죄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