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의 자체 감찰이 본격적인 형사수사로 확대됐다.

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SUV와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실물 보존 절차 없이 가족에게 인계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경감은 피의자인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일정과 진행 상황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광주 지역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내부 유착과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부터 광주 광산경찰서와 장윤기 아버지가 근무하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물론 광주경찰청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도 별도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 경찰관 간 유착 여부와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역시 국가수사본부의 감찰 대상인 만큼, 광주경찰청이 직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공정성과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은 박 경감을 상대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와 증거인멸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팀원 등 관련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