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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신청… ‘4인 가구 연소득 1억’까지 -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0만~25만 원 차등 지급 - -맞벌이 가구 문턱 낮추고 고액 자산가는 제외…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 기사등록 2026-05-11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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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의 70%인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이번 지원금은 거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되어,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진=행안부제공)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 건보료가 당락 결정

행정안전부가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


외벌이 직장인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32만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 682만 원 수준이다.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 원(연 소득 약 4,340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약 4,674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특히 소득원이 여럿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액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인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 지역별 금액은 차등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금수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약 26.7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약 250만 명이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상대적으로 물가 부담과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사진=행안부제공)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25만 원


18일부터 5부제 신청… 주유소는 어디서나 사용 가능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첫 주(18~22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신청 시 다음 날 바로 충전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고유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결제 가능 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남은 잔액은 전액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지원금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16일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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