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부 전반의 구조 개편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 대법관 증원…“사법 신뢰 회복 위한 구조 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어난다. 증원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백혜련 위원장은 “대법원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사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이 완료되면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1개, 소부 3개 체제에서 ‘연합부’ 2개와 소부 6개 체제로 개편된다. 백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두 개 구조로 재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 위원장은 “다음 정권에서도 동일하게 22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 대법관추천위·법관인사제도 전면 개편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은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되고, 그 자리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가된다.
위원 구성은 선임대법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여성 1명 포함),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그리고 비(非)변호사 중 학식과 인권 경험이 풍부한 인사 3명(여성 1명 포함)으로 꾸려진다. 추천위원장은 기존처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대신 위원 간 호선으로 변경된다.
법관 인사위원회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위원 중 3명을 직접 추천하지만, 개정안은 △대법원장 1명 △전국법원장회의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1명이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 판결문 공개·영장 심문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사개특위는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8월 이후 선고된 사건의 1심·2심 판결문 열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재판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사전심문을 요청할 수 있는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이는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조계 내에서도 관심이 높다.
■ ‘재판소원제’ 공론화…사법 개혁 2단계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기표 의원은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헌법 아래의 법원…국민 신뢰 회복해야”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법상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사법 신뢰가 무너진 지금, 개혁의 출발점은 투명성과 국민 감시의 강화”라며 “이번 개혁안을 통해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