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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 확고”…여당 검찰청 폐지안엔 제동
  • 기사등록 2025-08-27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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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헌법과 제도 운영 현실을 고려해 기존 검찰청을 수사 전담(중수청)과 기소 전담(검찰청)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른바 ‘정성호 구상’이다.



헌법상 한계 지적…“검찰 폐지, 위헌 소지 크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하는 개혁은 헌법상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제89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제12·16조)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한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는 검찰청을 없앨 수 없다는 이유다.


또한 검찰·검사의 권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 130여 개에 달해, 이를 일괄 개정하는 데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과 제도 혼란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사·기소 분리 확고…중수청 신설도 찬성”

정 장관은 기본 원칙으로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는 동의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27일 자신의 SNS에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중수청 설계 과정에서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 남용을 막으며 민주적 통제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핑퐁’식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여당안과 차이…“검찰청 유지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존속시키되, 기능을 나누어 ‘중수청-검찰청’ 체제를 유지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정치권력에 의한 수사 통제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여당·법조계 반발과 평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황운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벌써 검찰에 포위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불송치 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단계적 개혁 로드맵

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법제화하되, 세부 개혁은 추석 이후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속도는 내되 졸속은 안 된다”며, 공론화와 정밀한 제도 설계를 통한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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