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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앞두고 법원 판단 대기…특검 “신병 확보 시급”
  • 기사등록 2025-06-25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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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경찰에서 사건 이관 하루 만에 체포영장 청구…법원, 25일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 등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근거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자 중 유일하게 조사를 거부한 인물”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법은 귀한 신분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경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해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며, 해당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내란 혐의 수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단순한 신병 확보가 아니라 수사 초반의 동력을 확보하고, 전직 대통령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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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25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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