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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찰 없는 나라로”..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발의… - –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 기사등록 2025-06-11 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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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총 4건이다.


법안의 핵심은 검찰 조직의 해체와 함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수청 소속이 될 경우 검사 직함 없이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게 된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에게만 부여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경제)에 내란, 외환, 마약 범죄까지 포함한 8대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신설되며,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관할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는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며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고, 결국 정권까지 찬탈한 셈”이라며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의원도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검찰 조직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9월 정기국회 내 처리 완료를 목표로 한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국혁신당도 유사한 법안을 낸 만큼 협의와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정치 보복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며, 특정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나라에 ‘검찰’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검사는 존재하되, 검찰이라는 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닌, 왜곡된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 발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향후 여야 및 시민사회와의 토론을 통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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