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손배소 원고 측에 “소송비용 먼저 보전하라” 신청
  • 기사등록 2025-06-06 12:37:51
기사수정

시민 105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이례적 대응… 첫 변론 앞두고 법원 판단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하라”며 법원에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인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측 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원고가 패소할 경우 발생할 피고 측(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는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무리한 소송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원고에게 일정 비용을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번 신청은 실질적으로 원고 측의 소송을 압박하는 법적 대응 수단으로 해석된다.


“소 제기 남용 방지” vs “정당한 문제 제기 위축 우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이금규 변호사가 시민 10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로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인당 10만 원씩 총 10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이며, 첫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통상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첫 변론 전까지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담보 제공이 명령되면 원고 측은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기준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부담할 소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이금규 변호사는 “소 제기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피고가 선제적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이유 없는 소송 가능성 대비”

법조계에서는 이번 담보제공 신청을 두고 “피고 측이 원고의 소 제기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소송을 맡은 변호인은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측 대리인이었던 윤갑근·이길호 변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 원고단은 위자료 전액을 기부할 계획을 밝히며, 변호사 선임료 역시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담보제공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 측은 수백만 원 규모의 소송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본안 소송은 예정대로 변론을 거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시민을 상대로 한 이례적인 담보제공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6-06 12:37: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짐웨어 브랜드 유피라운지, ‘유피라운지 클럽 2025 반얀트리 풀파티’ 성황리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이유, 제주 할망작가들과 따뜻한 만남…“애순이 약속 지켰다”
  •  기사 이미지 서양화가 김병길, 한국과 캐나다의 감성 풍경으로 개인전 개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