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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100명 증원 법안’ 철회 -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 우려…30명 증원안은 유지
  • 기사등록 2025-05-26 10:43:02
  • 기사수정 2025-07-11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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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사법부 압박’ 논란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을 자초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고 비법조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리 판단을 심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중요한데,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하면 재판의 질과 법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릴 경우 대법원의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일 뿐,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관 외엔 대부분이 원하는 현안”이라며 30명 증원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 논란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논란이 큰 법안 두 건은 철회하면서도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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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6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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