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연루된 주요 형사재판 대부분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당초 5월 20일 예정)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은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재판을 잠정 중단하는 절차로,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재판은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5월 20일과 6월 3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결정으로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7일 기일 연기가 결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각각의 재판부에 재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절차로,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만큼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대장동 등 사건의 공판기일을 5월 13일과 27일에서 6월 2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원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및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관련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들은 5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5건 가운데, 준비기일 절차를 제외한 모든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