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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 “지시 명확히 기억” 정면 증언,내란 혐의 윤석열, 법정서 졸다…
  • 기사등록 2025-04-22 0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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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는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대장은 증언에 앞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 그 조직은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라고 말해,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이 남긴 발언을 상기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현직 군인이 전직 대통령 앞에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에 법정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판에서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특수부대의 작전 지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허위”라고 부인했지만, 두 증인은 지시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의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지시를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원’이라는 표현이 국회의원을 지칭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어떤 명령이든 무조건 따르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신문을 이어갔으나, 조 단장은 “모든 진술은 사실이며, 질문 방식에 따른 해석 차이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반대신문에 대해 제지를 하기도 했다.


김형기 대대장 역시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하라”며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장병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계엄은 가치중립적 수단”…8분간 짧은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약 8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일 뿐”이라며 “요리에도 쓰일 수 있고, 범죄에도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장기 독재 수단으로 군을 동원하려 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는 내란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첫 공판에서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격정적으로 반박했던 태도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석에서 졸거나 자세를 고쳐 앉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법정 밖 거센 비판…“사법부가 윤석열 숨겨줘”

법정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과 재판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군인권센터는 재판 전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시절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던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의자가 되자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들어왔다”며, “사법부가 피고인 한 명을 숨기기 위해 평등 원칙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는 10만 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 의원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지귀연 판사는 형평성과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5월 12일 오전 10시 15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날은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 달에 3~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총 28차례의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재판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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