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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돼야 사회 통합 가능”
  • 기사등록 2025-04-18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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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결정의 존중,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헌법연구관이나 교수 등 헌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 간, 재판부와 연구부 간, 현재와 과거 재판관 간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지만, 인신공격성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간 갈등이 고조돼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며 “헌법기관들이 헌재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고 느꼈다”며 “사건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힘썼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은 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이 이어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임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은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석이 유지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심판을 이끌었고, 이 재판관은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노동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헌재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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