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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후 7일간 관저에서 ‘물 228톤’ 사용…세금으로 납부 논란
  • 기사등록 2025-04-17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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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에 일주일간 머물며 일반 가정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기간 사용된 공공요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총 228.36톤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일반 2인 가구의 주간 평균 사용량(3.05톤)의 무려 7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기간 관저에서 발생한 수도요금은 약 74만 6,240원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는 “관저는 국유재산이므로 관련 관리비는 세금으로 충당되어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서야 관저에서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즉시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계속 사용한 점에 대해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에 질의했으나,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전기 및 기타 공공요금의 실제 사용 내역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김영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무단 점유했고,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 원대의 캣타워와 수천만 원대 편백 욕조 등을 설치한 뒤, 퇴거 시 사적으로 반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관저 이용과 퇴거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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