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처리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덕수 대행이 어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한 대응과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안건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덕수 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어 한 대행이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했던 김정환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는 오늘 "현상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 대행의 일련의 행위는 위헌 무효"이며 이로 인해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또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 전까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인사청문회 등 사전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