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주장과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윤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회 후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