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인 19일 새벽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지 8시간 만인 새벽 2시 50분경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제 오후 2시 시작해 6시 50분 종료가 되었으며,구속 심사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김웅해,송해연 변호사가 각각 70분 동안 피피티를 통해 주장을 펼치고 윤 대통령은 40분 정도 직접 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 직접 주장하며 공수처 논리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비상계엄 모의 당시 휴대폰을 교체했고,구속 사유로 텔레그램 탈퇴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제시 했다.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 구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일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증거인멸,범죄 혐의 소명 등이 충족되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정식으로 수용절차를 밟게 되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져 국방색의 수형복 착용과 머그샷도 촬영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수사를 이어가게 됐고 이후 공수처 10일,검찰이 10일간 수사 하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재판에 넘겨져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