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만인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은지 4주 만에 결국 내란 수괴 협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 체포가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졌다.
1차 시도에 실패 했던 공조본은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5시 25분쯤부터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이를 막아서 장시간 대치가 이뤄졌으나 오전 7시 30분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20분 만에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조본을 제지하는 경호관들은 없었으며 이어 공조본은 관저 바로 앞 3차 저지선 진입 하였다. 이는 체포조를 막으라는 지휘부 명령을 집단 거부한 것으로 추측 되었다.
이후 10시 30분경 다량의 경호처 차량이 이동 하기 시작 하였고 10 33분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 확인 공식 입장이 발표 되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을 위해 이날 오전 5시 25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5시간여 만에 체포에 성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40분경 미리 준비한 대국민 영상 메세지를 발표 하였고 10시 53분경 정부과천청사에 5동 공수처 후문에 도착,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윤대통령은 대국민 영장 메시지를 통해 영장의 불법성등을 주장 하며 ‘대한민국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 하였다.

영상 메시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래도 앞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께서 앞으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에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시절 이지만 이 나라에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대통령은 메세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 발부라고 주장 하였으나 이는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 받아 진행된 것으로 법규상 문제가 없기에 담당 판사들의 영장 발부가 되었다.
또한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의 영장을 심사 발부 했다는 주장도 윤 대통령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의해서 심사 발부가 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위헌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함과 동시에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 및 정치인을 체포·구금 지시,"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발포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및 조사 자체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향후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검찰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설 연휴 전에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다./(=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