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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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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24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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