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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산하기관,입찰 규정 위반사실 들통..특정업체 봐주기? - -입찰 규정 위반에도 나 몰라라,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 자초 - -감사원에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감사 청구로 일파만파
  • 기사등록 2023-09-21 02:29:16
  • 기사수정 2023-09-21 0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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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인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이(이하 전미연) 입찰 규정 위반 의혹이 있었음에도 문제의 전미연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전북교육청이 문제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4 초등 사회과 교재 제작’입찰 공모를 하고 지난 7월 26일 전주 지역 A 업체가 낙찰돼 납품 업체로 선정되었다.

 

‘2024 초등 사회과 교재 제작’사업은 전라북도 관내 426개 초등학교와 14개 교육 지원청에 총 10만 4천 권의 교과서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편집 완료하여 2023년 12월 19일까지 배부하는 사업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당시 입찰 규정에 ‘공동수급 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허’와 ‘직접생산자 증명’제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무자격자 업체를 선정했다는 관련 업체의 문재 제기로 시작되었다.


 

관련 업체는 “10만 4천 권의 대량의 물량을 11월 30일까지 편집 완료하여 12월 19일까지 납품하려면 옵셑인쇄기와 윤전기 보유는 필수이나 낙찰된 업체는 디지털 인쇄기만 보유하고 있어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해당 기관에 ‘낙찰 업체 장비 보유 및 운영 능력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여부’를 물으니 그제야 현장 실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현장 실사를한 미래연은 옵셑인쇄기와 윤전기는 없으나 ‘직접생산자 증명원’이 제출되었기에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옵셑인쇄기와 윤전기 미보유는 하도급을 하지 않는 이상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재가 제기되자 며칠이 지난 후 낙찰된 업체로부터 ‘옵셑인쇄기와 윤전기’임대 계약서가 제출되어 과업 수행에 문제가 없고 입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놨다.

 

전미연이 주장한 법적 근거는 직정 생산 확인 기준 법령 172항으로 ‘임차 보유는 인정하지 않음(윤전기와 옵셑인쇄기에 한 해 임차를 인정하며, 임차의 경우 인쇄기 전용 임차 계약서 확인)’사항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주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관련 부서는 임차하여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한 장비가 타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용 임차가 아니기에 위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즉, 이 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된 A 업체 경우처럼 임차 계약서만 있을 뿐 실지 장비는 다른 업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임차 보유가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의 입찰은 위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측은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한 적이 없어 몰랐다는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거액의 입찰에서 공식 이의신청이 재기되었음에도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주무 부서에 공문으로 공식 질의도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실 임차계약이 위반이 아니라는 그동안에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주장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행태로 의심받고 있다.

 

전미연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입찰 당시 과업 수행에 주요 장비인 ‘옵셑인쇄기 와 윤전기’임대 보유도 인정한다는 입찰조건을 명시를 안 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임차도 가능하다는 갈지자 행보를 했기 때문이다.

 

‘옵셑인쇄기 와 윤전기’는 10억대가 넘는 고가의 장비인지라 보유하지 못한 업체가 많으며 임대를 인정한다는 공고가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많은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 입찰이었다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고 임차계약 인정을 공고하지 않은 이유에 전미 연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인쇄소가 아닌 디자인 전문 업체가 인쇄관련 2단계 입찰을 통과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인데 디지털 인쇄기로 10만 권이 넘는 교과서를 제작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이 재기되어서야 뒤늦게 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받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온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은 특정업체 봐주기를 한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이 문재를 제기한 업체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의 입찰 위반내용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계속)/전주=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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