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해 내란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경된 수치다.

(사진=서울고등법원제공)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합법적인 외관을 형성하는 등 내란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고, 사후에 조작된 계엄 문건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 가담의 길을 택했다”며 “특히 과거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피해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책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은 1심의 일부 법리적 오류가 수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이 특검에서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직권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해야 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들어 파기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의 일부 진술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5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에 헌신해 온 점과, 국회의 해제 요구 직후 대통령을 대신해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계엄을 조기에 종료시킨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굳은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으며, 재판부가 퇴장할 때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첫 항소심 결론이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9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사법부의 향후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