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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로저비비에 백’ 공여 의혹 본격 수사 - -부인 이모씨, 黨대표 당선 직후 김 여사에 260만원 상당 가방 선물 - -특검 "결제 대금 김 의원 계좌서 지출… 공범 혐의"
  • 기사등록 2025-12-17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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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과 관련한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김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차량 출입 기록 확보를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방과 이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 자로 작성된 편지에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일 피의자 조사에서 "남편 계좌와 연결돼 있었을 뿐 남편은 가방 구매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결제 내역과 정황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가방 구매와 전달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사후수뢰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렵지만, 사후수뢰죄가 적용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선거 지원을 논의했는지, 가방 전달이 이에 대한 대가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한 선물이었을 뿐"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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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17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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